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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도 지역개발사업 할 수 있다..LH등 사업총괄관리 맡아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11:41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11:41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선도지구 등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을 맡을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한2(LH) 등이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또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 건설사가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건설업체 등에 지역개발사업을 맡기는 '대행개발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우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행사업의 범위는 지자체장이 승인하도록 했다.

사업의 투명성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LH, 한국수자원공사등이 총괄관리자를 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개발공사가 없고 사업경험이 없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LH 등의 관리를 맡아 민간 건설사가 대행해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시행자만 구역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인구감소, 저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에서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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