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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 전 이통 유통점 도입"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17:34

일반 현장 유통점, 다단계, 방판 등 전 유통 채널서 동시 적용
스캐너 기기 적용 문제 상당부분 해결...빠른 대처 약속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필요한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서비스 개통 시 신분증을 입력하는 장치로 위변조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신분증 무단 복사,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온라인 약식판매를 통한 불법 판매 방지가 목적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삼성전자판매점(강서본점)과 대리점을 방문,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뿐 아니라 다단계, 온라인 판매점 등 모든 채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는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초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 8월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몇 차례 미뤄졌다. 특히 스캐너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컸다. 

신분증 스캐너. <사진=심지혜 기자>

이날 자리에 함께한 양재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신분증 스캐너 기기 고장 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고객이 개통을 위해 대리점에 내방했는데 기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감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분증 스캐너 기기 제조사인 보잉테크놀로지 김상범 대표는 "신분증 스캐너는 금융권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기기 문제보다 개통 프로그램과 연동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는 문제 발생 시 원격, 유선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신분증 스캐너가 아닌 기존 사용하던 스캐너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상황은 별도 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통 불편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에 따른 판매 장려금 차감 정책도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방통위가 전 유통 채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국내 이통시장 약 10%를 차지하는 알뜰폰에는 함께 도입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산망 개발이 필요한데 알뜰폰은 독자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알뜰폰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앞서 시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심지혜 기자>

다만 방통위는 앞서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적한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텔레마케팅이나 다단계 등에는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스캐너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자 골목상권에만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통사가 출자해 스캐너를 구매했음에도 유통점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수익사업화 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유통협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면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판매점에 국한해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채널에 도입되는 것이며, 앱 형태로 제공하는 스캐너는 이용 방식이 복잡해 결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스캐너에 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은 스캐너 도입을 독려하는 차원이었지 실제로 돈을 받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는 스캐너를 도입하는데 있어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보증금 10만원만 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최 위원장은 "스캐너 도입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악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면 문제없이 잘 시행될 수 잇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분증스캐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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