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IB들 "연준 12월 금리 인상 못한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21:39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21: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디스·노무라·캐피탈이코노믹스·씨티 등

[뉴스핌= 이홍규 기자]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어두워졌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9일 유로달러 금리선물 12월물은 내재금리 0.88%에, 3개월물 리보(Libor)금리는 0.883%에 각각 거래됐다.

월가 유력 금융지 배런스는 R.J. 오브리언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존 브래디 전무이사가 "결국 선물시장이 12월에 금리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금리선물 시장의 변화를 풀이했다고 전했다.

배런스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락한 것은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자라는 기본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충격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6월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 혼란이 발생하자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영란은행(BOE)은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유로존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까지 떨어졌다. 이후 시장은 이내 활기를 찾으면서 브렉시트로 인한 하락폭을 쉽게 만회했다.

이 가운데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도 "현재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할 때 연준의 12월 가능성은 이제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전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거취 문제까지 불확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승리는 옐런 연준 의장의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본다. 트럼프는 연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돕기 위해 그동안 저금리를 유지했다고 주장해왔다.

노무라홀딩스의 조지 곤살베스 미국 금리 부문 리서치 헤드는 트럼프 당선 전에 이뤄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또, 시장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시점에서 변동성을 보이면 연준은 아마 금리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현실화하면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글로벌 금융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웨스트팩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승리로 인할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연준이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당장 금리 인상을 유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의 스티븐 잉글랜드 주요 10개국(G10) 통화 전략가 헤드는 "연준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려고 해왔다"며 "지금과 같은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