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 노사는 7일 전체 조합원 3만1166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2만8738명(투표율 92.2%) 가운데 1만8455명(64.2%) 찬성으로 임금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상안도 1만7197명(59.8%)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2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박한우 사장과 김성락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는 지난 6월 23일 상견례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 주식 34주 지급 등이다.
단체협약은 여성 복지 확대와 건강 증진 등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종업원의 활용도를 감안해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아차 임단협 타결에 따라 국내 완성차 5개사 모두 올해 노사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