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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오늘 발의…대통령기록물 유출자 여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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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 의심 인물 대상…추상적 법 조항 개정 취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씨 모녀의 국내 송환을 위한 이른바 '최순실 소환법'이 발의된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28일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사진=이찬열의원 블로그>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최씨가 여권 취소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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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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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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