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성과연봉제, 임원과 투자담당자만 적용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16:44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정무위 野 의원 공감대 '쟁점 법안' 예고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 지속할 것".. 노조는 "바람직한 방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2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송주오기자] 성과연봉제를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제22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 심상정·민병두·박찬대·이학영·제윤경·김관영·이철희·강병원·이원욱·김영주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2조는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보수를 성과에 연동해 일정 기간 이상 이연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직원'을 '임원 및 직원'(최하위직급·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제외)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거의 대부분의 임원과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이 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심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확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경쟁 과열을 부추겨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나아가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달 1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성과연봉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도입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금융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가 과당경쟁 금지여서 이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애초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는 지나친 성과주의를 지양하자는 것임에도 불구,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에 반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성과연봉제 확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임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이미 시행됐었고 이를 전체 70% 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확산의 의미"라며 "아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성과연봉제 저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논란과 충돌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성과연봉제 무분별한 도입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일인데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얼마나 공감할 지 모르겠지만 개정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일단 논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인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의 중요한 성공요소"라며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 개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