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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러시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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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영사국장회의…해상 수색구조 협정 연내 발효 합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러시아는 18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제15차 영사국장회의를 열어 양국 간 해상 수색구조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한 절차에 합의하고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양국 정상이 서명한 영사관련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15차 영사국장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양측은 지난 9월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한-러 해상 수색구조 협정의 연내 발효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등 새로운 영사분야 협정 체결 ▲일반 사증면제 협정 등 기체결된 영사분야 협정의 순조로운 이행 ▲자국민 권익 및 신변 보호를 위한 향후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예브게니 이바노프(Yevgeniy IVANOV)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이 주재로 열렸다.

러시아 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러 해상 수색구조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이 외교공한으로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통보해 한국 측이 공한 접수일자를 확인하면, 협정은 접수일 30일 후 자동 발효된다.

양측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14차 영사국장회의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초안을 제시했으며, 러시아 측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연내 초안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국민 7537명과 러시아 국민 1만1760명의 행정적 편익과 체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또 2014년 1월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발효' 이후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인적 교류 확대 모멘텀 유지를 위해 양국 출입국 실무당국 간 출입국 애로 해소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상호 방문자수는 협정 발효 이전인 23만명에서 올해 40만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자국민 권익 및 신변 보호'와 관련, 양측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36조) 및 한-러 영사협정(38조, 39조)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영사접견이 허용되도록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16차 한·러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일정과 영사 현안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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