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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리조트 등 민간 영리개발사업..토지수용 깐깐해진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11:00

국토부, 토지 수용·보상 회의 월 2회로 확대…심의 강화

[뉴스핌=김승현 기자] 골프장과 리조트와 같은 민간이 추진하는 영리 목적의 개발사업 때 토지 수용권한을 얻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토지 취득과 보상 절차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달에 1회 열렸던 회의를 2회로 늘리며 심의를 강화해서다.

또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이 달(10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했다. 회의를 2회로 늘리며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한다. 재판에 비교하면 수용재결은 1심, 이의재결은 2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매월 250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데 따른 위원회 부담이 줄어들어 심의 충실성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심의 위원을 분리·운영함으로써 심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말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부터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사업인정의제 사업)을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 미리 중토위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성 검토절차가 의무화됐다.

판단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특히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

중토위는 연간 2400건 이상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중토위 회의를 매월 두 번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꼼꼼하고 깊이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며 “공익성 판단기준은 개발논리에 묻혀 소외됐던 국민 재산권보장 문제를 인허가권자나 사업시행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지침으로, 위원회에서도 개별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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