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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월세 100만원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 배만 불려”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0:46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고액 월세와 특혜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 지역은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60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5만원이었다.

충정로역 주변은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종상향,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지역인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공급내역을 보면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8년.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민간이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이 시세의 90%라면 월세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월세 부담이 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이 얼마냐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8년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고가 월세주택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 혜택이 땅값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역세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높은 월세로 인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30역세권 청년주택 시범사업지인 한강로2가(좌)와충정로3가 위치도 <자료=서울시>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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