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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으로 사기피해 막는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30일 17:28

최종수정 : 2016년09월30일 17:28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 대학생은 중개업자와 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세입자인 대학생은 집주인의 얼굴도 못봤다. 중개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 위임장을 받았기 떄문에 집주인과 직거래가 필요없다고 주장해서다. 하지만 이 중개업자는 무자격자였다. 무자격 중개업자는 학생에게 받은 월세 보증금을 갖고 잠적했고 결국 대학생은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떼이게 됐다.

최근 빈발하는 대학가 월세계약과 같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감정원은 금년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지역이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최근 빈발하는 대학가 월세계약 사기 등 사기계약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는 최근 발생한 '대학가 전세사기'를 들 수 있다. 무자격 중개업자가 부동산 이중계약을 맺어 발생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숫자와 금액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기사건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원이 개발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특히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와 제휴된 금융사에서는 대출 금리 우대혜택을, 제휴 법무법인에서는 등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상대적 주거약자이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계약체결시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제약으로 대면확인도 어려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은 사기피해 등 거래의 안전성도 담보 받고 각종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므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부터 적극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2017년 상반기 가운데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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