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의 10% 이상 지원 금지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 어려워
[뉴스핌=김나래·이지현 기자] #A씨는 지난해말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H카드 모집인과 상담을 했다. 카드 모집인은 A씨에게 매달 50만원을 쓰는 조건으로 15만원 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카드 연회비는 3만원이었고, 모집인은 15만원에서 연회비를 제외한 12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카드 불법모집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씨처럼 대면 상담에서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법적 허용범위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는 불법 카드 모집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적발한 불법 카드모집인은 1년에 5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관영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카드 불법모집(연회비 초과 지원 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받은 카드 모집인은 45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과 2013년에는 각각 32명, 22명이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인들은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 이상을 지원하지 못한다. A씨의 경우처럼 연회비가 3만원이면 3000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는 것.
불법 모집을 한 모집인들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카드사를 통해 등록해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모집인들이 소속된 카드사는 우리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 등이었다. 해당 카드사들은 자사 소속 모집인이 불법 모집 행위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 불법모집이 있었던 H카드 등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은 "카드사의 불법모집 사례가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음에도 제재가 미비한 수준인데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불법모집인의 책임이 있는 카드사와 금감원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모든 불법 모집행위를 다 잡아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시스템적으로 불법모집 적발을 위한 제도를 갖춰놨지만, 불법모집이 워낙 개인간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일일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
현재 금감원은 '불법모집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여신금융협회 주관 하에 '카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불법모집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건이나 민원 사항등이 있으면 점검을 나가 사실확인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미 불법모집 카드센터나 카파라치 제도 등 불법모집을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적 요소는 모두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짧은 기간 내에 모든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없는 만큼,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