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시사기획 창' 경주 지진 원인은 '양산단층'…"한반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사기획 창’에서는 경주 대지진과 관련 한반도의 안전에 대해 집중 점검해본다. <사진=‘시사기획 창’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시사기획 창’은 20일 밤 10시 ‘한반도가 흔들렸다’ 편을 방송한다.

이날 ‘시사기획 창’에서는 경주 대지진과 관련 한반도의 안전에 대해 집중 점검해본다.

지난 12일 밤 8시28분쯤 경주에서 규모 5.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밤 7시40분쯤 규모 5.1의 전진이 경주를 강타했다. 두 지진의 진앙은 경주시 내남면 시골마을. 지진 발생직후 33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될 정도로 강력했으며 경주시민 24명이 다쳤고 5000여 건의 재산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78년 지진계로 한반도 지진을 관측한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평가됐다.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주 지진의 원인은 ‘양산단층’
이번 경주 지진의 원인은 양산단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양산단층은 부산, 경주, 울산을 잇는 길이 170km의 활성단층이다.

활성단층은 신생대 4기. 즉 280만 년 전 이전에 지진 활동을 했었고 이후 추가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지진은 활성단층에서 일어난다.

양산단층 주변에는 월성과 고리 등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이번 지진의 위험성은 더욱 더 부각됐다. 향후 양산단층 주변에서 추가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깨어나기 시작한 ‘활성단층’
한반도에는 내륙과 해저에 활성단층이 곳곳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지하에, 해저에 활성단층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는 양산단층대, 울산단층대를 포함해 큰 단층대 주변에 60여개의 단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시사기획 창’ 취재팀이 지질학자들과 내륙과 해저 지역을 동행 취재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이 새로 발견됐다.

지난달 울산 지진이 일어난 해역 근처에서는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는 단층이 ‘시사기획 창’ 제작진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문제는 지진 발생 가능성 지역을 특정 짓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있는 활성단층 존재 여부를 조사해 단층 지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지도자체가 없다는데 있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경주 대지진과 관련 한반도의 안전에 대해 집중 점검해본다. <사진=‘시사기획 창’ 캡처>

◆‘일본 대지진’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반도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규모 9.1의 지진이 강타했다.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만 8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 후쿠시마 원전이 중단돼 방사능이 유출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다.

일본과 국내 지진학자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와 일본 본토가 동쪽으로 움직이는 등 지각 변이 현상이 생겼고 그 여파로 한반도 주변의 단층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지난 4월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 역시 한반도에 지진파가 전달돼 쌓인 응력이 활성 단층에 영향을 미쳐 국내 지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응축된 힘이 폭발하면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면 2000여 회의 지진 기록이 나타나는데 피해 상황을 추정하면 향후 한반도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날수 있다고 지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대비책 급선무
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주요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30% 정도만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원전의 경우도 규모 6.5에 맞춰져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새로 건설 예정인 고리 원자력 3,4호기 등 일부 원전에만 규모 6.9에 맞춰져 내진 설계가 될 예정이다.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거대 지진이 몰고 올 해일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로 동해 해안가쪽에 집중돼 있는 원전의 특성상 해일에 대비한 거대 방폐막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더 큰 재앙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경주 지진과 관련 한반도의 안전 실태는 ‘시사기획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