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진해운 유조선도 표류..원유 공급 차질?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1:44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4: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만DW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표류중.."공급에 무리 되는 수준 아냐"

[뉴스핌=방글 기자]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에게 빌려 사용하는 유조선도 바다 위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2014년 에쓰오일과 1200억원 규모 원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만 12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다.

한진해운이 운항 중인 유조선은 에쓰오일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1척이 유일하다. 이 외에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대부분이다.

이 유조선은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으로, 한번에 30만DWT(적재중량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다.

에쓰오일은 한진해운의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통해 연간 원유수입(2800만t)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192만t규모의 기름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라스타누라항에서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해 왔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에쓰오일의 수입에도 문제가 생겼다. 실제 해당 선박은 억류 가능성 때문에 현재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보유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억류는 불가능 하지만 용선료를 지급받지 못한 선주가 해당 선박의 이용을 금지시킬 수는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중동지역은 파산보호신청 불승인 국가다. 배를 억류하지 못하면 배에 있는 기름이라도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울산항을 통해 국내에 정박할 수는 있어도 자유롭게 사우디를 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과 에쓰오일은 오랜 기간 원유 운송 계약을 맺어왔다. 조양호 회장이 지난 2007년 에쓰오일의 지분 28.41%를 취득, 2대주주로 올라서면서부터다. 이후 양사는 2년, 3년 수준으로 운송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다 2014년 3월, 5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조양호 회장은 한진에너지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에쓰오일 지분 28.41% 전량을 아람코에 매각한다. 한진해운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조 회장은 에쓰오일 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한 2조2000억원 중 한진에너지 차입금 상환 비용을 제외한 9000억원을 한진해운에 투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항공유 등을 매입하며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던 양사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을 이유로 어색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5년간 장기 계약 직후 조양호 회장이 지분을 털어낸 데다, 에쓰오일의 기름을 운반해야할 유조선이 표류한 상태기 때문이다.

에쓰오일 측은 원유 공급에 무리가 되는 물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에쓰오일 측 관계자는 “에쓰오일에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 일 년에 100회 정도 배가 울산항에 정박한다”며 “이 중 한진해운의 배는 최대 7회 입항하는 데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