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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활법, 9월 사업재편 1호기업 승인…연내 10개 목표"

기사입력 : 2016년08월31일 16:17

최종수정 : 2016년08월31일 16:17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1호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 연내 사업재편기업 10개를 목표로 수요기업 발굴에 들어갔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및 '기업활력법 시행동향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사업재편 심의에 속도를 내 오는 9월 중으로 사업재편 1호기업 승인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활법상 60일 이내로 규정된 검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면밀한 사전상담을 통해 주무부처 검토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위 예비검토도 병행한다.

올 8월 13일 기활법 시행 직후 지난 16일까지 산업부에 사업재편 계획을 신청한 기업은 4개다. 조선기자재(1개), 농기계(1개), 석유화학(2개) 등의 업종에서 중소기업 1개, 중견기업 1개, 대기업 2개가 신청했다.

현재 산업부에서 계획서를 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된 기업은 9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자발적 사업재편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 안으로 사업재편기업 10개를 목표로 체계적인 수요기업 발굴을 추진한다.

조선업종은 초대형 컨테이너·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 핵심분야에 집중·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철강은 수요감소 품목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강판 등 고성장·고부가가치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은 범용 제품은 전문화·대형화하고, 고부가·정밀화학 제품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낙농, 축산), 문체부(호텔, 관광), 미래부(통신기기, 방송), 금융위(보험) 등 각 부초 소관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시행,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기활법 활용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그룹별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그룹 간 빅딜, 계열사 간 사업재편 등 기활법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중견기업은 중견연 인수합병(M&A) 센터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은 지역 상의·산단공·중진공에 기활법 전담자를 지정해 중소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요기업을 상시 발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중 지역별 1:1 상담회를 개최, 관심 기업들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에 기활법 활용 우수 M&A 중개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재편 중개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반면, 원활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한다.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입지·환경·노동 등)를 적극 발굴해 사업재편 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활법의 규제특례 제도(사업재편 신청기업이 현행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안 제시)를 적극 활용해 관련 규제를 완화, 주무부처가 불수용하는 규제 개선 사항은 국조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해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 종합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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