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표류하는 추경, 시간과의 싸움 돌입한 재정사업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14:57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14:57

사업계획수립에다 사업자 선정까지 수개월 소요
국회 통과 지연으로 연내 집행 미지수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예산을 활용한 사업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달 22일 국회통과를 전제로 한 기간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빠른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추경 국회가 표류하며 22일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사업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상황, 경제구조, 재정지출의 성격 및 집행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추경예산이 총수요 유발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구성될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고될 수 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규모는 9970억원이다.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 분까지 포함하는 경우 1조3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심사를 보면 그동안 재정지원 일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기업들의 참여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낮았다. 더욱이 운영기관 선정과 지원대상자 모집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선박건조 사업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본예산에 편성된 관세청 감시정 4척에 대한 건조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95억2400만원의 올 6월말 현재 집행액은 63억9900만원(집행률 67.2%)이다. 조달계약요청 후 계약체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빨라야 11월에 발주가 완료되는 셈이다. 연내 발주가 완료되기 위해선 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국립 수산·해양계 대학 실습용 선박 계속사업(5척)의 2016년 7월말 기준 집행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31억3300만원을 포함한 389억5700만원 중 3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8.4%.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358억2400만원의 137.8%인 493억7300만원을 증액해 노후 선박건조 사업 예산을 총 851억9700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상세설계를 추경 통과 전에 미리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박건조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추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VR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은 VR 기기 개발사, 유통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다. 사업 공고 이후 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자칫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 중 청춘마이크 사업은 공모에 45일 정도 걸린다. 올해 안으로 4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6월말 기준 집행액은 51.4%. 관광숙박시설 건설 80.9%,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16.6%, 국민관광시설 확충 18.6%,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31.1%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은 “관광시설 개보수(180억원), 국민관광시설 확충(150억원), 관광사업체 운영지원(700억원) 등 집행이 부진한 내역사업에 대한 추경편성분은 총 1030억원”이라며 “현재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0∼30%인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증액분을 전액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7798억7100만원과 특별교부세 275억 2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의 97%가 보통교부세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이다. 추경의 목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진행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에는 시간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경의 8월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사업의 기업선정 및 전담직원 채용과정에 있어, 평균 기업의 신청·접수 기간이 1일, 신청한 기업의 시장성검토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14일이 소요된다. 전담직원 채용 공고 과정에는 14일, 채용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 2일이 걸린다.

정부는 전담직원 인건비를 4개월(9~12월)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전담직원을 제때 채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9~12월 980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7월말까지 완료된 기업 수인 31개보다 훨신 많다. 국회의 지금 상황이라면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