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백악관 청원사이트 '한국 사드 반대' 서명 10만명 넘어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09:45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09:45

'위 더 피플'에 청원자 H.S. 게시…60일 이내 공식 답변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자가 한국시간으로 11일 현재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게시된 사드 반대 청원 <이미지=We the People>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게시된 사드 반대 청원이 10만명을 넘은 것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이다. 11일 오전 9시40분 현재 서명자 숫자는 10만3437명이다.

'한국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Rescind the decision to deploy THAAD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15일 H.S.란 이니셜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했다.

청원자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한국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합의했다"며 "이 체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추가적인 안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대량살상무기로 중무장된 이 지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협상을 추진하면서 한 발 물러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더 피플'의 서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 사회와 정치인들의 여론을 환기시킨다. 청원 게시 30일 내에 서명자가 10만명이 넘으면 반드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하는 의무조항에 따라, 조만간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백악관이 이 청원에 대한 관련 정책전문가의 공식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정부의 답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위 더 피플'에는 미국 내 세워진 일본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10만여 명이 참여했었다. 당시 백악관은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공식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