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안보리 언론성명 무산 유감…중국, 책임있는 역할해야"

기사입력 : 2016년08월10일 18:01

최종수정 : 2016년08월10일 18:01

외교부 "중국도 부담 느낄 것…일희일비 않고 대북결의 철저 이행"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의 최근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신화/뉴시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언급한 '일부 이사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안보리 언론성명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문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데 동참했으며,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사거리 1300㎞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 등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주도한 언론성명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고, 이를 채택하기 위한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가 진행됐다. '침묵절차'는 안보리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정 기간 반대가 없으면 이사국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과정이다.

중국은 당초 언론성명 초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침묵절차가 진행되자 본국의 지침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 이로 인해 침묵절차가 7~8차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국은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문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돌렸고, 이에 대해 이사국 간 협의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 언론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중국 측의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초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중국으로서도 계속 이렇게 나가는 데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동향과 관련해서는 "침묵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국과 외교적 협력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