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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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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28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나 공직 종사자가 아니어서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법에 저촉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애매한 사례들을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을 바탕으로 질의 응답(Q&A)으로 정리해 봤다.

▲ 유치원 보조교사, 학교 급식 조리원 등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

-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근무자는 정규직·계약직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도 법 적용을 받게된다. 언론사도 기자와 논설위원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해 행정·노무 등 회사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 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도 해당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 B씨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길 원했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씨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4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씨 몰래 청탁했다. A씨는 처벌 대상인가?

- 부정청탁에 해당해 아버지 B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들 A는 해당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의관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차 부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C가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해당 학교 국어교사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자녀 몰래 동료 수학교사 C씨에게 A씨의 수학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성적이 올라갔다. 자녀는 제재대상인가?

- 아버지 B씨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료 교사 C씨는 부정청탁을 들어줬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녀 A씨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가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가순위의 변경을 지시해 평가순위를 새로 작성했다. 처벌 수위가 서로 다른가?

-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단체장 B는 평가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C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초 부정청탁을 한 A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인가?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B씨 역시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이들 모두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씨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누가 처벌 대상인가?

- 교사 B씨와 공기업체 직원 C씨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 A씨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씨의 친구 B씨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원무과장 C씨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씨가 먼저 입원하게 했다. 부정청탁으로 봐야 하나?

- A씨는 제3자의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B씨는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

-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을 봐야 하나 아니면 정가인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 주무관 A씨는 소속 부처 산하 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한 콘도에서 1박 2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평가업무를 수행했다. 시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1일 30만원씩 총 60만원과 숙박비, 교통비(실비)를 지급했다. 이 경우 시행령상 기준을 어긴 것인가?

- 평가업무의 형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평가를 위한 위원들 간 토론, 회의 형태였다면 공직자 외부강의료 사례금 기준이 적용된다. 하루 최대 5급 이하 30만원, 과장급 45만원, 차관급 60만원 등이다. 만약 평가 자체만 하고 오는 것이었다면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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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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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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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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