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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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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28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나 공직 종사자가 아니어서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법에 저촉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애매한 사례들을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을 바탕으로 질의 응답(Q&A)으로 정리해 봤다.

▲ 유치원 보조교사, 학교 급식 조리원 등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

-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근무자는 정규직·계약직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도 법 적용을 받게된다. 언론사도 기자와 논설위원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해 행정·노무 등 회사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 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도 해당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 B씨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길 원했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씨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4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씨 몰래 청탁했다. A씨는 처벌 대상인가?

- 부정청탁에 해당해 아버지 B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들 A는 해당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의관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차 부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C가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해당 학교 국어교사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자녀 몰래 동료 수학교사 C씨에게 A씨의 수학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성적이 올라갔다. 자녀는 제재대상인가?

- 아버지 B씨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료 교사 C씨는 부정청탁을 들어줬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녀 A씨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가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가순위의 변경을 지시해 평가순위를 새로 작성했다. 처벌 수위가 서로 다른가?

-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단체장 B는 평가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C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초 부정청탁을 한 A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인가?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B씨 역시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이들 모두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씨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누가 처벌 대상인가?

- 교사 B씨와 공기업체 직원 C씨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 A씨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씨의 친구 B씨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원무과장 C씨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씨가 먼저 입원하게 했다. 부정청탁으로 봐야 하나?

- A씨는 제3자의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B씨는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

-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을 봐야 하나 아니면 정가인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 주무관 A씨는 소속 부처 산하 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한 콘도에서 1박 2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평가업무를 수행했다. 시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1일 30만원씩 총 60만원과 숙박비, 교통비(실비)를 지급했다. 이 경우 시행령상 기준을 어긴 것인가?

- 평가업무의 형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평가를 위한 위원들 간 토론, 회의 형태였다면 공직자 외부강의료 사례금 기준이 적용된다. 하루 최대 5급 이하 30만원, 과장급 45만원, 차관급 60만원 등이다. 만약 평가 자체만 하고 오는 것이었다면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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