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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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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28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나 공직 종사자가 아니어서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법에 저촉되는지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애매한 사례들을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을 바탕으로 질의 응답(Q&A)으로 정리해 봤다.

▲ 유치원 보조교사, 학교 급식 조리원 등 계약직도 김영란법 대상자인가?

- 근로계약 형태와 업무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근무자는 정규직·계약직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인도 법 적용을 받게된다. 언론사도 기자와 논설위원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해 행정·노무 등 회사 임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종합스포츠센터 프론트데스크 직원, 유치원 운전 기사, 유치원 보조 교사,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도 해당된다. 또한 언론사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자 외에도 언론사와 외주를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 대상이다.

▲ B씨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길 원했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씨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4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씨 몰래 청탁했다. A씨는 처벌 대상인가?

- 부정청탁에 해당해 아버지 B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들 A는 해당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의관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차 부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C가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다. 해당 학교 국어교사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자녀 몰래 동료 수학교사 C씨에게 A씨의 수학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성적이 올라갔다. 자녀는 제재대상인가?

- 아버지 B씨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된다.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동료 교사 C씨는 부정청탁을 들어줬으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녀 A씨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가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인사평가자인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가순위의 변경을 지시해 평가순위를 새로 작성했다. 처벌 수위가 서로 다른가?

- 공무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단체장 B는 평가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C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초 부정청탁을 한 A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인가?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B씨 역시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제약업체에 다니는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씨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이들 모두는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A씨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누가 처벌 대상인가?

- 교사 B씨와 공기업체 직원 C씨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 A씨는 국립대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씨의 친구 B씨를 통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원무과장 C씨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씨가 먼저 입원하게 했다. 부정청탁으로 봐야 하나?

- A씨는 제3자의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B씨는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면 문제가 되나?

-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을 봐야 하나 아니면 정가인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

▲ 주무관 A씨는 소속 부처 산하 시험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한 콘도에서 1박 2일간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6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평가업무를 수행했다. 시험원은 이에 대한 대가로 1일 30만원씩 총 60만원과 숙박비, 교통비(실비)를 지급했다. 이 경우 시행령상 기준을 어긴 것인가?

- 평가업무의 형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평가를 위한 위원들 간 토론, 회의 형태였다면 공직자 외부강의료 사례금 기준이 적용된다. 하루 최대 5급 이하 30만원, 과장급 45만원, 차관급 60만원 등이다. 만약 평가 자체만 하고 오는 것이었다면 외부강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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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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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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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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