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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이건 합법, 저건 불법' 알쏭달쏭 김영란법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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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1. A씨는 병원 원무과장인 친구에게 부모님의 수술을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입원 순서를 앞쪽으로 당기려고 부탁했다. 병원 원무과장 친구를 통해 부탁한 경우 친구, 원무과장, 병원 관계자 등 세 사람 모두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는다.

#2.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B씨가 수학 담당 교사에게 전화해 성적을 올려달라고 전화를 했다. 학부모가 한 경우는 제3자녀를 위한 부정청탁 제제대상이다. 다만 학생이 직접 성적 올려달라고 한 경우는 자신의 일에 대한 직접청탁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공무원 C씨는 국회의원에게 조세감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헌재 판결이 합헌으로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의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다보니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검경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직무관련성 대상자 광범위…근로 형태 등 예외 없어

김영란법에 따르면 우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부처와 공공기관 158만9902명, 학교와 학교법인 66만2579명, 언론사 20만821명 등 총 245만8302명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수를 포함하면 공공 및 교육 부문에서만 약 10%인 22만여명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중앙행정기관(48개소) 2만2367명, 자치단체(245개소) 5만7687명, 공공기관(306개소) 10만9213명, 지방공기업(138개소) 1만5543명, 교육기관(77개소) 12만6982명 등이다. 여기에 배우자를 포함하면 정부가 발표한 500만명이 550만명으로 10% 증가하는 것이다.

범위가 공공기관,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언론사의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등 비정규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먼저,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형태나 수행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보도, 논평, 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 법 적용 대상자들이다. 그러나 사보를 발행하거나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법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보도 업무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이나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이나 인턴 등이라도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언론사의 프로그램을 맡은 외주 기업일지라도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PD와 AD(조연출), 방송국 운전기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교원과 직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간제교사, 급식조리원, 청소원, 방호원 등도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내 내국인·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되고 국외의 나가 있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우리나라 국적의 공직자 등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공직자 직무와 관련 청탁하면 배우자도 신고해야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지된 금품(5만원 초과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공직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역시 청탁금지법으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청탁금지법 조항을 놓고 일각에서는 연좌제 금지,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을 들어 위헌성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결국 합헌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수 경로'만 달리했을 뿐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배우자의 경우 "과도한 규제 소지의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 3-5-10 규정 그대로…농축산 반발

권익위는 금품 수수 기준을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총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횟수는 두 번이라 하더라도 연속성을 감안해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의 타당성 심사 결과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감안해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산업 전반에 직간접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3-5-10 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제외는 형평성으로 인해 제외하기 어려워도 시행령에 담긴 '3-5-10' 규정은 현실성을 고려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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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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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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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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