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우리가 언론사야?…은행·기업,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간행물, 온라인 전환 혹은 폐간…홈쇼핑업계 뚜렷한 대책 없어

[뉴스핌=송주오·전민준·김지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은행 기업 등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특히 법에서 명시한 언론사 규정에 적용된 민간회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영란법에서는 언론사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서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신문과 잡지, 인터넷언론사 외에도 방송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는 은행 등 금융권과 자동차 화학 백화점 등 제조·유통업체들은 온라인 발행으로 우회하거나 폐간까지 고려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 포함된 TV홈쇼핑 업계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중은행 '간행물' 대응책 마련 분주…국책은행 '느긋'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 일부 은행이 김영란법에서 정의한 언론사 범주에 속한다.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융상품·투자정보 제공,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소개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다만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은 여유로운 입장이다. 김영란법 자체가 공기업 직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경우 정기 간행물 발행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기 간행물 발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기 간행물을 계속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중은행은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 발표 이후 시행령 작업까지 기다린 뒤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김영란법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폐간이나 전자 간행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은 헌재의 발표와 이후 시행령 등 작업까지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초비상'산업계, 간행물 온라인 우회 전략…"사업 영향 최소화하라"

산업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다. 제조기업 영업부서 등의 상시적인 접대 활동은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간행물을 내는 곳들은 언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은 훌쩍 넘어서는 골프 접대 영업은 원천 차단된다.

현재 현대차,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LG화학 등이 문체부에 간행물을 등록한 김영란법상 언론사다. 평소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B2B기업이기 때문에 시장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간행물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폐간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대책에 대해 논의는 마쳤다"며 "전자간행물로 등록되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제호나 형태 등을 모두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업계도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다. 방송사업자로 분류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의 전 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 직원들의 배우자가 3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이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교육과 지도가 한창이다"며 "그런데 언론이 아닌 우리가 왜 이런 규제를 받고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