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사드 철회 장외 필리버스터 "전쟁보단 평화 지켜야"

기사입력 : 2016년07월21일 18:20

최종수정 : 2016년07월21일 18:20

오전 7시 45분부터 릴레이 진행…"국회 비준동의 받으라"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21일 오전 7시 45분부터 서울 마포 당사에서 사드(THAAD) 철회를 위한 장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으며 소속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9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대통령은 오늘 사드 외에 국민을 보호할 방법을 제시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제시하겠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키면 된다”면서 “사드를 발사하는 날은 전쟁이다. 지금은 북한이 장사포와 미사일, 특히 핵을 가지고 있다. 전쟁을 하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교류를 하고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전쟁을 하지 말고 몇 십 년 평화를 지키자. 교류·협력을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북한이 더 단결해서 우리를 조준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진행 중인 사드 반대 장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그러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택에 미군 기지를 세울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았다”며 “오늘 총리공관에 간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총리가 대통령에게 하지 말라고 건의하고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실효적으로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사드배치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졸속적인 결정에 있다"면서 "2014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했을 때, 정부는 사드 배치 안 한다. 우리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 정부가 올해 6월부터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에는 아주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성주군 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군사적으로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북핵 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망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고 나아가 북핵을 용인하기라도 하고 이용하려 들면 북핵 억지를 위해 도입한 사드가 그 핵무기를 키워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중로 의원도 “국가안보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라며 “사드 사용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굳게 닫고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의 후견국으로 만들면서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한미일-북중러 신 냉전구조를 조장한다”며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서 안보상황을 급격히 경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