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인무 국방차관, 캄보디아·라오스 방문…대북압박외교 연장선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1:57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2:50

"아세안 국가와 국방분야 협력 강화"…북핵대응 공조방안도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협력단'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아세안지역 내 북한 우방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은 국방부 인사로서는 역대 최고위급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대북압박 군사외교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해 군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황 차관은 캄보디아·라오스 국방장관 예방, 라오스 차관회담, 캄보디아 총리 예방 등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차관이 이끄는 국방협력단은 외교부와 청와대 실무진들도 포함돼 1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에티오피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라지 국방부 장관과 국방협력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차관은 캄보디아 방문 기간(27일~29일) 중 한·캄보디아 국방차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 ▲군사교육교류 ▲평화유지활동(PKO) 역량 강화 ▲대(對) 테러 역량 강화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총리, 외교장관, 총사령관 등 캄보디아 정부와 군 최고위급 인사를 예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라오스 방문 기간(29일~7월1일) 중에는 라오스 국방사무차관과 대담을 갖고 ▲국방협력 제도화 방안 ▲군사교육교류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라오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예방해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꼽힌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북한이 2400만달러를 들여 앙코르와트에 지은 박물관 '앙코르 파노라마'가 문을 열었다.

라오스도 지난해 7월 북한과 국방분야 관련 양해문을 체결하고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진행중인 대표적인 친북한 국가다. 이달 초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북중인 쑨톤 싸이냐짝 라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등 '당대당'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이 현 정부의 대북압박외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황인무 차관께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가시는 것은 이 나라들이 ASEAN 회원국인데, ASEAN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 국가들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대북압박외교를 지속하기 위한 추가 방문외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목적을 특정해서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인 국방협력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과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방문외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추진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우리나라와의 재수교 20주년(캄보디아 2017년)을 맞게 되거나 20주년(라오스 2015년)이 넘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쳐 전반적 관계 발전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이러한 상호 관계 발전 추세에 맞춰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