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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대북봉쇄정책과 한강의 ‘채식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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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만 갖고 북핵 해결 힘들어…협상카드 확대해야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해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봐. 무서웠어. 추웠어. 얼어붙은 계곡을 하나 건너서, 헛간 같은 밝은 건물을 발견했어. 거적때기를 걷고 들어간 순간 봤어. 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 어떤 덩어리에선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소설이 아니라 시다. 라임(rhyme)이 살아 있다. 영혜가 채식을 고집하게 된 트라우마 속을 서정을 간직한 시어가 종횡무진한다.

노벨상·콩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다.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점’, ‘나무 불꽃’ 세 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연작을 관통하는 소설의 주제는 ‘채식’과 ‘폭력’, ‘트라우마’다. 한강이 채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과연 사회의 기본 지배질서인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느냐’다.

이 소설이 준 또 하나의 감명은 문체의 색다름이다. 분명히 소설인데 수필의 맑음과 시적인 압축까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시적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일 게다. <채식주의자>가 묻고 있는 인간의 폭력성이란 무거운 주제를 시와 수필, 소설적 문체를 총동원해 맛난 비빔밥으로 만들어냈다.

<이미지=창비>

만일 한강의 문체와 표현방법이 다채롭지 않고 무겁기만 했다면 이 소설이 맨부커상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채식주의자>와 인간의 폭력성을 연결시킨 주제와 문제의식이 그리 재미 있거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화두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인용한 것은 편식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론하기 위해서다. 한강은 치열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문체를 동원해 주인공 영혜가 선택한 ‘채식주의’란 편식을 인간의 폭력성에 맞서는 하나의 상징으로 그려냈다. 즉 채식을 편식이란 프레임 안에 가둬놓지 않고 사회의 기본 지배질서, 즉 폭력에 맞서는 수단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다.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세 가지 가정과 오류

반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고립, 봉쇄라는 편식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출입해보면 대북정책과 관련, 부처는 다른데 메시지는 참 일관성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한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비판할 게 아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국방부의 메시지와 대북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통일부의 목소리가 같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외교부가 한국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우간다, 쿠바, 불가리아 등 북한 우방국가들을 좇아다니며 '호랑이굴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도 제재효과를 보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현실화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안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감안하면 왠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전쟁 중에도 휴전을 모색하고 후일을 위해 교육을 쉬지 않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다.

포용이 아닌 봉쇄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 가정이 전제된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북한의 뒷문을 지키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둘째 고립과 압박이 지속되면 북한이 언젠가는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면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으로 단기간 내에 붕괴될 것이다.

이 가정들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한국 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한중공조가 최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북중관계에는 훈풍이 돌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는 사진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했다. 중국이 보낸 메시지의 ‘수신자’는 미국이고 ‘참고인’은 한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왼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사진=신화통신/뉴시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2일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주 4일에서 주5일로 늘린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북한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1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건설사업이 중국 주도로 북한·러시아와 함께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로 이란을 꼽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북한의 경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이란의 핵 해법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많은 전문가가 ‘북한은 이란보다 (핵 개발이) 더 진전된 만큼 이란처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은 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고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북한 정권이 단기간 내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이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사드 등으로 미국편에 설수록 중국이 사수해야 할 북한의 안보적 가치는 높아진다. 한중 간 경제교류가 아무리 활발해져도 북중 간 안보동맹의 무게는 한미동맹 이상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경제는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치를 만큼 안정됐다. 정보부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식량난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에 대부분의 북한 경제학자들이 동의한다. 북한의 성장동력은 내적으로는 비공식 사경제(시장경제)의 활성화이며, 외적으로는 대외경협(주로 북중경협)의 확대다.

◆ 채찍외에 당근도..협상카드 많을수록 좋아

북한은 지난 2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 발사를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다는 의미에 대해 “무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및 핵탄두 폭발실험을 위한 것으로 미 본토 타격을 위해 핵무력의 마지막 해결과제를 해소하고 핵억지력을 완성시킨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지난 2월 장거리 발사체를 이용해 쏘아 올린 ‘광명성 4호’를 인공위성으로 유엔에 공식 등록했다. 위성의 목적에 대해서는 ‘지구관측용’이라고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5조 규정에 따라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 총장은 “당시 이뤄진 북한의 발사 행위에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친북국가들을 동원한 ‘호랑이굴 외교’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빈틈없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수소폭탄 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체제위협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을 달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북한 핵문제가 풀린다. ‘채찍’과 ‘당근’을 모두 써도 해결이 어려운데 ‘채찍’이란 편식만 갖고 북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대북정책은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한 정책이다. 상대가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카드는 ‘채찍’밖에 없다고 떠드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친미든 친중이든, 채식이든 육식이든, 봉쇄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가려선 안된다. 협상카드는 많을수록 좋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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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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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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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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