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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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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개성공단·사드 등 외교적 자산·레버리지 소진 심각

한·미·일과 북·중·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반도에서 신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1991년 냉전구도 붕괴 이후 쌓아올린 한국의 외교적 자산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중 간 균형외교는 물론,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외치 기반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남측에선 지난 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라는 한미 군사연합훈련 키리졸브(KR)·독수리(FE)연습이 진행중이다. 13일에는 미군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CVN-74)호가 스테니스호호넷(F/A-18) 전투기와 호크아이(E-2C) 조기경보기 등 첨단 전략무기들을 탑재하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북측은 지난 12일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는 적들의 ‘평양진격’을 노린 반공화국 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 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위원회나 외무성, 최고사령부 등의 명의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해왔는데, 남측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대치는 군사연습과 호언장담에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와 직결된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지난 10일 “남조선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며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자제 계도 등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지난 2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이은 조치다.

남북 모두 실리보다는 “역사상 최대·최고 수준의 훈련과 제재”를 자화자찬하고 “서울해방작전과 남측자산동결”이란 엄포와 협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압도하는 21세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내치보다는 외치가 낫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근혜 정부였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북한군 소초와 폐쇄된 개성공단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위안부 합의부터 꼬이기 시작한 박 대통령의 외치

외치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로 보인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과와 일본 정부 출연 10억엔으로 위안부재단 설립 등을 조건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두 가지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irreversible)’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아울러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까지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사용한 ‘최종적 및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단어가 눈에 거슬린다. 이 단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사용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에 나왔던 표현이다. 즉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뒤에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의 굴기를 억누르려는 미국의 외교전략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당시 CVID라는 용어에 대해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2004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6자회담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조차 상대국을 고려해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위안부 합의에 버젓이 명시된 것이다.

문제는 이 합의에 대한 책임을 2년도 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져야 한다는 점이다. 불가피한 합의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통일 과정에서 ‘히든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이처럼 ‘불가역적인 합의’로 못박아버린 결과에 대한 후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새해 들어 한반도는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 2월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및 자산동결 등으로 격랑에 휩싸인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의 핵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카드를 사용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사드 배치를 중국 압박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은 안보리 결의 전날 “과거의 예를 볼 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존재가 강화되는 데 굉장히 경계감이 많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공을 들여온 중국과의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 관계를 한 순간에 까먹었다. 사드 논의를 피할 수 없었다 치더라도 최소한 먼저 애걸하는 모양새보다는 미국 정부의 강요를 마지못해 받는 식의 외교적 수사를 구사할 수는 없었을까? 중국 대외정책을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사드 배치시) 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전승절 참석과 사드 배치로 오락가락하는 현 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9일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회의 강연에서 ‘미중 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당장은 미국의 힘에 눌려 사드 배치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한 축’이라고 규정할 경우 앞으로 한중관계는 크게 위축되고 냉각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최대 파트너이자 미래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댈 중국과의 관계악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외치에서 박 대통령의 최대 악수 중 하나는 아무래도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다. 개성공단 설립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서부전선을 개성공업지구 이북으로 북상시켰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휴전선을 지키던 북한의 전차와 자주포부대 등 많은 병력이 개성공단 이북으로 재배치됐다.

그동안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 때문에 전략 요충지와 대남 진격로를 넘겨주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해왔다. 결국 개성공단 중단 카드는 북한군의 재배치를 불러와 한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었던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사라지게 만든다.

개성공단은 동서독 분단 당시 평화적 완충지대로 작동했던 동독 내 서베를린의 안보적 가치와도 비견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13일 “개성공단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리아리스크’를 ‘코리아프리미엄’으로 전환시켰다는 개성공단을 문 닫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 외교에서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가 아니라 퇴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어렵게 쌓아올린 중견국가 한국의 외교적 자산과 레버리지(지렛대)는 많지 않다. 과거 미·소 냉전구도에서 북·중·러를 대상으로 북진정책을 펴온 결과가 바로 현 정부가 소진시키고 있는 자산들이다.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더라도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법으로 최소한 차기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남겨줬어야 하지 않을까?

남북이 이성이 아닌 감정대결을 고집할 경우 “화약 냄새 나는 한반도”(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리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게 자명하다. 지금 우리는 한민족의 공존이냐, 공멸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박 대통령은 과연 임기 내에, 그리고 한반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외교와 남북관계에서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가 아니라 퇴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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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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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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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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