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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금융은 신산업, 동북아 금융허브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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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제민주화TF 위원장…"성과연봉제 장기적으로 필요"

[뉴스핌=장봄이 기자]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싶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은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경쟁 DNA를 타고 났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금융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금융허브추진위원회까지 발족했었다”면서 “그러나 MB정부 들어오면서 금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랐다. 금융 정책이 20년 정도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행을 고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영입한 인사다. 당 내에선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당 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경제민주화TF 위원장을 맡았다.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경제민주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등 이런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한다.

또한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면 중소기업에도 적정한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아직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고용 중에 88%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50~6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회사는 구인난,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다. 중소기업 이윤만 제대로 보장이 돼서 대기업 대비 임금을 80~90% 수준까지만 끌어올려도 충분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많다.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관행이나 지배과정이 후진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만들고, 순환출자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1930만명 정도 되는데 양대 노총에 가입한 비율은 10%(200만명)정도 된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가입하지 못한 1700만명 근로자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다루려고 한다.

-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공공부문이나 금융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궁극적으로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돼야 한다. 금융기관도 상황이 좋을 때는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상황이 나쁠 때는 전체 공동체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성과 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노사가 공감하는 지표가 된다면, 인건비 전체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방해가 된다.

- 청년일자리 문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가.

▲ 근본적으로 기업의 기존 관행을 개선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첫째는 임금의 구조조정이다. 대기업 인건비는 우리나라 경제수준보다 더 높다. 때문에 대기업 임금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바꿔서 법정 근로시간만 잘 지켜도 16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야 합의로 정년연장이 통과됐지만 반대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임금피크제도 패키지로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노사 자유에 맡겨 놓다보니 민간부문에서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민주화가 곧 청년 일자리’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행을 다듬고, 청년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 지금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150만명 정도 있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환경·여건이 열악하다보니) 가지 않는 것이다.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임금 수준을 높여주면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노동 4법'에는 어떤 입장인가.

▲ 노동 4법 가운데 파견법은 여야의 견해가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한다. 문제는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제대로 보상받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파견법의 취지는 좋지만 비정규직을 더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당의 정책이다. 일자리 중에서도 좋을 일자리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나쁜 일자리가 우려되는 데 통과시킬 수 없다. 정부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우선 세 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머지 법은 더 논의하면 된다.

-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법인세 인하의 명분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엔 거의 효과가 없었다.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10대 기업 고용은 오히려 (수가) 줄고 있다.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니까 사내유보 축적이 많아졌다. 공공부문은 세금이 적게 들어오니 국가 부채가 1년에 50조씩 늘어난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싶다.

사실 법인세를 높이려는 것이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거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각종 감면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기업에 R&D 투자가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따라 차별화를 해야 한다. 편법으로 감면 받는 경우도 많다. 또 법인세를 올리면 중소기업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전혀 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2억까지는 10%, 2억~100억까지 15%로 낮추면서 최고세율을 높이면 중소기업도 배려할 수 있다. 200억 이하의 순이익을 올리는 중소기업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

- 정무위원회에 배정 받았다. 핵심 이슈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동양사태 이후, 은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흐름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인터넷 뱅크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업종인데,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산업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IT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규제 차원에서만 보다보니 인터넷 뱅크도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인터넷 뱅크에 대한 규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인터넷 뱅크 특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4년 간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

▲ 33년간 학교에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약속했다. ‘헬조선’은 가슴 아픈 말이다. 살고 싶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기회 마저 주어지지 않는 사회가 됐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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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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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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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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