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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지원금 상향' 미지수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4:09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4:09

이통사 "지원금 높이면 부담 늘어..쉽게 확대 못할 것" 난색

[뉴스핌=심지혜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지원금 수준이 쉽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 쉽사리 지원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원금 상한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확대 따른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담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요금제에서 일정 비율만큼 할인해 줘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 재원이 혼재돼 있지만, 할인 비율은 이통사들이 지급한 지원금 규모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이통사들이 지원금 지급 규모를 늘릴수록 할인 비율도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이통사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다. 지원금은 마케팅비용(지출)에 포함되는 반면 요금할인은 이용요금에서 직접 할인되기 때문에 매출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앞선 실적발표에서 이통사들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락 요인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지목했다.

요금할인율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아 지원금을 늘리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요금할인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수준을 지켜보다 그 규모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를 기초로 조정한다.

일례로 미래부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작과 함께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으나 지난해 4월 이를 2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낮은 할인율을 높게 올리는 과정에서도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높은 할인율을 낮게 조정하게 되면 반발이 더욱 심할 수 있어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지원금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고가 요금제 가입자뿐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미래부가 최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지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울기 비율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지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이 높아져도 지원금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일부만 혜택을 받는 불법 보조금을 활성화 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 부담스러워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높여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불법 지원금은 고가 단말기·요금제에 집중되기 때문에 소비자 차별을 야기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지원금 상한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본질적인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 되는 구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이 높아지면 또다시 지원금에 관심이 집중돼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탑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이 높아졌다 해서 무조건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은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쥐꼬리 보조금’이라는 식으로 비난을 받을 것 같다”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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