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불거진 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31일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도 동물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실험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177명이다.
검찰은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펙트 대표도 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2009∼2012년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도 독성이 강한 PGA를 섞은 세퓨를 제조 및 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허위 광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 ‘아이에게도 안심’ 등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
검찰은 이러한 광고 행위가 단순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