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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이번주 영장청구

기사입력 : 2016년05월29일 16:12

최종수정 : 2016년05월29일 16:12

기업인 비리 사건 수임 탈세 혐의…수사과정에 영향력 행사 의혹도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운호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사이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따르면 검찰은 홍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파악해 빠르면 30일 또는 오는 31일 홍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사팀은 홍 변호사 소환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지만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홍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여러 건의 기업인 비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방식 등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사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그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재산국외도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2013년 91억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던 홍 변호사는 이후 수십억원이 줄어든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 변론으로 받은 거액의 수임료는 홍 변호사가 실질 운영하는 부동산업체를 통해 빼돌려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홍 변호사가 혐의를 일부 인정한 탈세 혐의의 경우 검찰이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액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등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에게 6억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수임료로 1억50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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