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일반 투자자들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공모 재간접펀드와 공모 실물펀드, 그리고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현 기반 마련 ▲부동산·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장기 안정적인 재산증식 지원 등 3가지가 주요 골자다.
<자료=금융위원회> |
우선 금융당국은 부동산·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 및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자산 고유의 특성과 자산매매 등 거래의 특수성으로 통상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로 조성됐다.
당국은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예정인 사모펀드에 재간접방식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간접펀드의 분산투자 규제도 개선한다.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50%에서 100%로 늘리고, 피투자펀드 지분의 최대 편입비중과 동일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각각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사모 실물펀드의 만기시 공모펀드로의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의 청산없이 자산 이전을 가능토록 해 사모펀드의 만기시 공모펀드로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펀드 내에서 손익 분배와 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관의 차등화된 투자선호를 반영해줌으로써 공모 실물펀드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물자산과 실물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에 전문화된 투자목적회사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물자산을 편입한 사모펀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해 상장이 의무화되는 투자목적회사의 개념이다. 부동산 및 실물자산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고, 매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미국의 마스터합자회사(MLP)다. 자산의 90% 이상을 에너지 운송·인프라사업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영하는 형태다. 펀드형태보다 회사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탄력적인 자산운용과 실물자산 특성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당국은 펀드 규제체계를 개선해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방식의 운용을 허용하고 차입·SPC 설립 관련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동성공급자(LP) 허용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물자산 특성별 의무공시사항 등을 추가해 공시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혁신적인 펀드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투자자의 안정적 자산관리와 효과적 재산증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