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처벌조항이 31개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처벌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기타 6개(19.4%)다.
31개 조항에 담긴 제재·처벌 규정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이며,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의결권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 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제87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제113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제261조) 등"이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