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부, 기재부가 협의해 고시한다.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노후화됐고 대형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파손이 심해 보수가 시급하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관리하던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기획부와 협의를 거쳐 이 달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해 안전보강 컨설팅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