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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항만업계 공정거래 위반 조사"

기사입력 : 2016년03월04일 14:52

최종수정 : 2016년03월04일 14:56

4일 부산지역 항만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만업계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법 위반 예방에도 힘을 기울인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역 항만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주재, 항만업계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역 항만업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 위원장의 이번 항만업계 방문은 지난주 광주 전문건설업계 방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지역 방문이다. 공정위는 정 위원장의 지방사무소 업무보고 및 순시 일정과 연계해 지역의 중소업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항만업계에서의 법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위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회 제공,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 덧붙였다.

이날 항만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주로 항만업계의 독과점 상황과 관련돼 시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얘기했다.

정 위원장도 "항만 업종은 대표적인 수요·공급 독과점 시장으로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항만업계 대표들은 일부 업체에서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위반 여부 및 감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그와 관련된 신고 건도 있어서 조사 중에 있는 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항만업계 대표들은 항만 업계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하고,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규제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치 않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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