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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국내기업도 새만금서 최대 100년간 땅 빌린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7일 14:10

최종수정 : 2016년02월17일 14:10

국토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은 외국투자기업과 똑같이 최대 100년간 국공유용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를 할 때 국가 보조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늘어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모든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는 곳) 내 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 밖에 새만금지역 바다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받고 매립하고 남아 국가에 귀속되는 땅을 최대 100년간 빌릴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이 날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기업 입주를 늘리기 위해 입지, 자금,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구성돼 국내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우선 국내기업도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임대료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토지 임대가격은 땅값의 2.5%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설비투자를 할 때 국가 보조해주는 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더해진다. 현행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한정돼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이 포함돼서다.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U턴 기업이다.

새만금 개발도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새만금 매립 사업시행자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새만금은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야 해서 조성원가 및 투자위험도가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웠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받는다. 민간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바다)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현행 매립 준공 후 1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새만금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과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규제 등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가 적용된다.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기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밖에 인허가절차를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고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건축, 소방, 전기, 환경 등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청은 이를 돕기 위한 전담 지원관을 지정한다.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한다.

관리 체계가 전라북도와 이원화돼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권한을 새만금청이 맡는다.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청을 설립하고 8대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기대한다는 게 국토부와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對중국 수출전진기지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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