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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 매각 택한 SK플래닛..2200억+카카오 지분 얻었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1일 17:39

최종수정 : 2016년01월21일 18:56

SK플래닛, 2199억원 현찰 확보..보호예수 이후 카카오 지분 2%도 매각 가능

[뉴스핌=이수호 기자] SK플래닛이 카카오에 로엔 지분(15%)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199억원의 현금과 카카오 지분 2%를 확보했다.

SK플래닛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로엔 지분 전체(15%)를 카카오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매각 금액은 총 3680억원 규모로 2199억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카카오 지분 2% 규모인 135만7367주를 받았다.

        <사진=SK플래닛>

로엔의 기존 대주주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는 최근 카카오에 보유 지분 전량(61.4%)을 넘기기로 했다. 양사 간 계약에 따라 로엔 지분 15%를 보유한 SK플래닛 역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SK플래닛은 2199억원의 현찰과 함께 경쟁사인 카카오의 지분 2%를 획득했다. 

실제 SK플래닛과 카카오는 최근 수 년 간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어 왔다.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가며 다퉜고 최근에는 T맵 저작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플래닛이 경쟁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지만 전체 지분의 2%에 불과해 1년의 보호예수기간을 넘기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경영권이 카카오에 넘어간 이상 SK플래닛이 가진 15% 지분이 의미가 없었고 로엔 주가의 변동이 SK플래닛의 포괄손익으로 매번 잡힌다는 점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매각 당시 8만원대이던 로엔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새 6만원대까지 급감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2% 카카오 지분이 의결권도 없고 이번 매각은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이라며 "갑자기 화해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도 "스타인베스트가 진행한 데로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SK플래닛은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기업재편과 관련해 플랫폼 전문회사 및 앱마켓 전문회사 설립과,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부문의 분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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