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모형 리츠 설립 쉬워진다…수익성도 ↑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0:24

오는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7월 중순부터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 등록제가 시행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수시공시가 도입돼 투명성도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자료=국토교통부>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현행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지금은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인가제가 적용돼 진입규제가 높다.

사모형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는 리츠다.

사모형 리츠는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어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제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거나 공모형 리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할 때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 호텔리츠와 같이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해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 세계적인 호텔그룹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위탁운영 방식(美 TRS구조)을 활용하고 있다”며 “호텔, 물류 등은 경기에 따라 수익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자회사로 편입돼 안정적인 위탁운영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리츠는 경영상 중요 사실(부실자산 발생,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모 리츠는 자료 기록이 의무화된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은 투자자가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해 지난해 40개 리츠가 신규 인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7개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 진입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공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