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 ..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설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7일 해제됨에 따라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구성,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돼 이날부터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원유 수입 측면에서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석유자원개발과 정유·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자동차 그리고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 중 이번조치로 대부분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울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됐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이란 제재 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한다.
대(對)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우선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이날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이날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란과의 결제는 당분간 현재의 원화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향후 이란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한국과 이란 정부 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 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표로, 2월 말에서 3월 초 쯤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양국 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수주하는 한편, 금융기관·기업설명회(수시)를 개최해 이란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