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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환급액 늘리는 비법은?

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3:36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13:37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9일까지 순차 개통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일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라며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 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은 과거와 같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달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돼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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