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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회동' 진전 없어…선거구 획정 실패

기사입력 : 2016년01월11일 19:05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08:13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정상화 권고하기로
쟁점법안 처리는 상임위서 논의 재개하기로 합의

[뉴스핌=정재윤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른바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회동을 시작해 5시간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선거구는 끝내 획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 운동 정상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며 정상적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 문정림(오른쪽) 원내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획정 기준과 쟁점법안의 처리 협상을 위한 여야 3+3 회동을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서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의 논의는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민주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10대 재벌 기업에는 적용을 제외하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분야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이라는 절충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더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 분야 제외에 대한 이견이 팽팽했으나 보건, 의료를 제외 여부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전에 선진화 위원회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논의되던 보건의료 소위를 여야 동수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로 구성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빠른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회 등 기존에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책의 조화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조화롭게 추진'이라는 말 때문에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 한반도 평화에 방해가 된다면 뒤로 밀릴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 5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세가지 법에 대해서는 합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면서도 “새누리당은 노동 5법 분리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상임위가 재개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여야 간사가 날짜를 조정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원내 지도부 회동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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