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불가 영역' 파악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공개
[뉴스핌=이고은 기자]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인해 미국 하늘에 교통 체증이 생길 수도 있게 됐다.
<사진=FAA> |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공청(FAA) 발표에 의하면, 드론 등록법을 시행한 뒤 처음 집계한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보름 만에 18만1000명 이상의 미국시민이 드론 사용자로 등록했다. 마이클 후에르다 FAA 청장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집계는 실제 드론 사용자 숫자보다 적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업계의 추정치나 드론 제조사의 매출액을 봤을 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드론 제작사인 중국의 DJI는 작년 5월 인터뷰에서 140만대 이상의 드론과 조종기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미국가전협회(CEA)는 2015년 한 해에 미국에 70만대의 드론이 판매된 것으로 추산했다.
새롭게 도입된 드론 등록법에 의해 미국 내 드론 사용자는 첫 비행을 하기 전에 FAA에 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드론 등록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드론을 구입한 사람은 오는 2월 19일까지 등록해야한다.
드론 사용자로 한 번 등록하면 본인이 소유한 드론에 고유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0그램짜리 드론부터 24킬로그램짜리 드론까지 모든 소비자용 드론에 적용된다.
앞서 FAA는 사용자가 주간 시간대에 고도 122m 미만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에서 최소 8km 떨어진 곳에서만 드론을 날리도록 규정했다. 고유식별번호는 규정 위반 드론을 추적하고자 부여한 것이다.
이날 FAA는 드론 사용자를 위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도 공개했다. 'B4UFLY'라는 이름의 이 앱을 사용하면 드론 조종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비행 불가 영역(no-fly zone)'을 파악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은 베타버전으로 공개해 시험과정에 있다.
현재 드론은 영화 제작부터 농업 모니터링, 굴뚝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인 오락 목적 이외에 상업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기업은 FAA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FAA는 현재 3000개 이상의 기업체에 드론 사용 허가를 냈다.
올해 상업용 드론 법이 확정되면 상업적 드론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FAA는 기대하고 있다. 후에르다 청장은 늦은 봄까지 상업용 드론 법을 마무리 짓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