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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15000원"입력하니 심야 카카오택시 OK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15:58

'19만' 카카오택시 기사 눈치보기 의혹..카카오 "꼼수 영업, 기술적으로 근절 어렵다"

[뉴스핌=이수호 기자·이수경 기자] 카카오택시가 손님 골라 태우기와 웃돈 요구 등 불법 영업에 이어 이번에는 '꼼수' 영업 논란에 휘말렸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택시 목적지 검색 창을 활용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택시에서는 주소 정보(GPS)가 없는 곳을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다. 도착지와 추가 요금을 임의로 적어 단거리 택시 운행을 유도하는 수법에 활용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2km 거리인 서울 신촌에서 홍대까지 이동할 때, 도착지를 홍대로 입력하는 것보다 '홍대 15000원'이라고 입력하면 더 빨리 택시가 잡힌다는 것이다. 다만 이 거리는 원래 심야 할증이 붙어도 4000원을 넘지 않는 거리다.

이는 미터기 요금 이외의 금액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행위지만 카카오는 현재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콜 현황을 전부다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도착지를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식도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카카오택시 기사수 확대를 위해 카카오가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진 = 이수호 기자>

앞서 SK플래닛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T맵택시의 추가요금 설정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다. 단거리를 가지 않으려는 택시 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웃돈 서비스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지만 불법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경쟁사인 우버택시의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는 GPS 주소를 제외하면 별도로 이용자가 도착지를 입력할 수 없게 돼 있다. 불법 영업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우버의 의지다. 

반면 웃돈 기능이 없는 카카오택시의 경우에는 도착 검색 창에 이용자가 임의로 가격을 기입할 수 있어서 택시 기사들 사이에 단거리 웃돈 운행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만 19만명에 달하는 만큼, 단거리를 정상적인 비용으로 운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부터 카카오택시 기사 앱을 활용했다는 택시기사 A씨는 "이용자들에게 도착지+웃돈 금액을 적으면 더 빨리 잡힌다고 기사들이 직접 알려주고 있다"라며 "오후 시간, 단거리를 가기 위해선 웃돈 없이 택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 방식에 관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거나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 기사들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막아내거나 카카오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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