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6 세법시행령] ISA 도입·업무용차 과세 강화(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용차·종교인소득·ISA 등 세부 사항 규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원까지, 이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는다.

또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이다.

먼저, 내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1000만원을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가를 과세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했다.

취득가액 5000만원인 차량을 예로 들면,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용인정 금액은 운행기록 미작성 시 1000만원, 운행기록 작성 시 1360만원이다. 현행보다 각각 700만원, 340만원 비용 인정액이 줄어드는 것.

ISA도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원까지,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은 5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3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취급하는 예·적금과 예탁금 등이다.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소득세율(6~38%)을 적용한 후,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차감해 세액을 결정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 ~ 4000만원은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 ~ 6000만원은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을 생각하면, 종교인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인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조금 덜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M&A 세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영농기업·공동상속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엔젤투자자와 관련해서는 10억원 한도 3년 내 추가 출자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매출 1000억원 이상,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을 추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청년 또는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경우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해 가입일부터 10년간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2015년 12월 24일 ~ 2016년 1월 15일)와 차관(2016년 1월 21일) 및 국무(2016년 1월 26일)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