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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ISA 도입·업무용차 과세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6:17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6:18

업무용차·종교인소득·ISA 등 세부 사항 규정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원까지, 이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는다.

또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이다.

먼저, 내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1000만원을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가를 과세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했다.

취득가액 5000만원인 차량을 예로 들면,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용인정 금액은 운행기록 미작성 시 1000만원, 운행기록 작성 시 1360만원이다. 현행보다 각각 700만원, 340만원 비용 인정액이 줄어드는 것.

ISA도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원까지,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은 5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3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취급하는 예·적금과 예탁금 등이다.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편입할 수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소득세율(6~38%)을 적용한 후,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차감해 세액을 결정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 ~ 4000만원은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 ~ 6000만원은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을 생각하면, 종교인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일률적으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인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조금 덜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납세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M&A 세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영농기업·공동상속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엔젤투자자와 관련해서는 10억원 한도 3년 내 추가 출자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매출 1000억원 이상,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5개 업종을 추가했다.

더불어 정부는 청년 또는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경우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해 가입일부터 10년간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2015년 12월 24일 ~ 2016년 1월 15일)와 차관(2016년 1월 21일) 및 국무(2016년 1월 26일)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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