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엔젤투자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 지분율 요건(1% 미만)에 관계없이 '최초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다. 현재는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서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의 출자주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다.
엔젤투자자란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시행령 공포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과세특례 요건을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엔젤투자자 과세특례 확대에 더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을 신
설, 수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이면 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1년간 사업과 관련된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