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영농기업 중에서도 일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등 첨단바이오 업종의 가업승계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정부는 영농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농업),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가업승계(상속인) 요건도 완화했다.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도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에서 65세 이전 사망으로 확대된 것. 현재는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유지의무도 완화,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상속 후 10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할 경우,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내 주된 업종 변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