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파업 방침에 동조해 불법 정치파업에 참여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박유기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성에 형사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현대차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정비를 예약한 고객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2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역시 1360여대 생산 차질로 252억원 손해를 예상했다. 현대·기아차를 합친 총 예상손해매출은 709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 |
현대차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위원장(가운데)를 포함해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