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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은 서로 다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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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효은 기자] 대법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완전 계열 분리됐다.

13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와 관련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정위는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금호이사나아와 금호석유화학이 서로 다른 기업진단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을 별도로 채용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엔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가 빠지게 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로 재편됐다.

금호가(家)는 2009년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후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갈등을 벌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사실상 계열분리해 경영해왔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 계열사들의 분리와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상호협력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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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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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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