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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보상은 '소극적' 할인은 '적극적'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7:11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7:11

리콜 계획·과징금 납부 '검토 중' 입장 반복

[뉴스핌=송주오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음에도 불구, 향후 대책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말 조작 사태가 드러난 후 10월 판매가 평월 대비 70% 감소하자, 이달 들어 떨이판매 나서는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국내에서도 조작이 확인돼 12만5000여대 대한 강제 리콜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소비자 보상 대책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회사 측인 밝힌 1.6 TDI 엔진 방식 해결 방법. '플로우 트랜스포머'라는 장치를 에어 맨스 센서 앞에 장착시켜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면서도 출력과 연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사진=폭스바겐코리아>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종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 된 15개 모델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받았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구형 티구안은 판매가 중지됐다. 이와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려졌다. 이는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발표 다음날 독일 본사가 독일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리콜 계획서를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6 TDI 모델은 '플로우 트랜스포머'라는 장치를 에어 맨스 센서 앞에 장착시켜 해결이 가능하다. 2.0 TDI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이 출력과 연비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을 강조했다.

독일 본사의 방식을 발 빠르게 배포했지만 실제 리콜 계획서 제출은 요원하다. 리콜 계획서를 다듬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방법이 있지만 이를 검토하고 리콜에 따르는 제반 사항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6일까지가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모두 리콜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들이 리콜을 받는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리콜에 따르는 비용 처리와 과징금 납부의 주체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보상 대책은 느림보 행보지만 판매에 있어서는 발 빠른 결정을 내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폭스바겐코리아는 전 차종에 대해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고 최대 1861만원의 할인 판매를 단행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사상 최대의 프로모션이다. 이 영향으로 한산했던 폭스바겐코리아 매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딜러를 소개받는 데 30분가량 기다린 고객도 속출했다.

지난 10월 말 독일과 미국에서 잇따라 신차 할인 판매 등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한 지 10여일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달 판매량은 900여대로 전달대비 70% 가량 급감한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보상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판매 급감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신속히 내놓은 것.

여기에 미국 소비자에게만 1000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제공해 소비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업계 전체가 이번 사태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와 공정위에서도 잇따라 조사 방침을 밝혀 향후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업계 전체로 영향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수수방관하는 듯 한 모습이 안타깝다"며 "조기 수습을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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