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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스타트업] 손 안의 부동산이 보인다.."이제는 다방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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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 마케팅'으로 월 천만 이용자 달성..건물·토지 거래에 청소·인테리어까지 확장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앳된 얼굴의 '30대 CEO' 한유순 대표(34)는 게임빌 출신의 게임 개발자다. 그런 그가 부동산 앱 시장에 발을 내딛은 이유는 단순하게도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역삼동 다방 본사에서 뉴스핌과 만난 한 대표는 "원하는 집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 생긴다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의 중개사업부터 청소, 이사 등 관련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O2O(온·오프라인 연결)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순 다방 대표 <사진 = 이수호 기자>
◆ 집 구하기 어려워 창업한 청년..걸스데이 혜리로 '성공시대' 열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한 대표는 모바일 게임사 게임빌 해외사업 팀에 근무하면서 현재의 동료들을 만났다. 다방의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문희홍 개발 이사와 박성민 마케팅 이사도 당시 게임빌에서 만난 동료다.

늘 창업을 꿈꾸던 그는 3명의 동료들과 함께 2013년 2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스테이션3'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했다. '스테이션3'는 역삼동을 뜻하는 말로 첫 사무실을 역삼동에서 열었다는 의미로 지었다. 한 대표는 "저희 개발자 중 한명이 낙성대에서 살았는데, 집을 구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허위 매물이 많아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모델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한 대표는 일일이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거래를 트면서 사세를 키웠다. 한 대표가 고안한 다방의 사업모델은, 다방이 요구하는 방식의 방 사진을 공인중개사가 찍어 플랫폼에 올리는 형태다. 매물을 올리기 위해선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매물 할당 건수를 늘리기 위해선 추가로 돈을 내야한다.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프리미엄 상품도 존재하지만 허위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은 다방 측의 검수를 거쳐 표출된다. 더불어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곳, CCTV가 많아 안전한 곳 등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옵션을 추가했다.

한 대표는 "보배드림, SK엔카 형태의 중개플랫폼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식이며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용자와 공인중개사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한 대표는 2년도 채 안돼 허위매물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투명함 등을 강조해 기존 복덕방 문화의 폐단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회사의 규모를 더욱 키웠다. 4명으로 시작한 직원 수도 1년 만에 40명까지 급증했다. 특히 네이버 검색 광고에 의존하던 중소 공인중개사들은 다방의 등장을 반기며 적극 협조했다. 대형 부동산업체들과의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벼룩시장과 알바천국 등을 보유한 미디어윌 그룹이 다방의 지분 70%를 인수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한다. 벼룩시장의 영업 인프라와 전국 9000여 공인중개사무소 회원사를 공유하게 되면서 사세가 더욱 확장됐다. 미디어윌의 전폭적인 마케팅비 지원을 바탕으로 올해 최고의 인기걸그룹인 걸스데이의 '혜리'를 방소 광고모델로 섭외하면서 인지도도 급증했다.

한 대표는 "500만 다운로드 돌파에 이어 현재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1000만명을 넘겼다"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선두업체인 직방의 70% 수준까지 올라와 선두로 치고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은 대학생들이 방을 미리 구하는 12월부터가 성수기인 만큼, 올해 초 목표로 잡았던 연 매출 40억원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방의 방송 광고 모델로 기용된 가수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 <사진제공 = 다방>
◆ 선두업체 직방과의 소송전.."성장하는 계기 됐다"

업계 1위로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직방의 경우, 다방보다 1년 앞선 2012년, 부동산 플랫폼 앱을 출시했다. 그러나 다방과 달리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물을 중개해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 사업방식이 불법으로 결론나자, 지난해 직방 역시 다방과 마찬가지인 공인중개사-소비자 연결 플랫폼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것이 한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애초에 부동산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다방이 가장 먼저 만들었으나, 직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양사가 파편화된 부동산 시장을 양분하게 되면서,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진 측면도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방은 올해 초 다방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혜리 마케팅'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다방을 견제하겠다는 의미였다. 직방이 다방의 상표권을 먼저 등록했다며 다방이 이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직방보다 앞서 상표권 등록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다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직방이 보유하고 있다는 다방의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직방도 항소해 현재도 양사는 법적다툼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방이 1심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이름을 지킬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대표는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양사가 현재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파이가 존재하는 만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경쟁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8만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업체들이 여전히 O2O시장에서 소외돼 있고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의 경우에는 이 같은 니즈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O2O 시장은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역삼동 다방 본사. 올해 안으로 5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사진 = 이수호 기자>
◆ 30대 CEO의 신사업 전략 "깊고 넓게 가자"..본질에 충실+인근 분야로 확장

한 대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O2O가 전체 시장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생 및 직장인들로 한정된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물과 상가, 토지 등으로 시장을 더욱 깊게 가져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한 인근 영역으로 확장해 청소와 인테리어, 이사 등도 플랫폼 시장의 영역이다.

그는 "기존 플랫폼 안에서 방의 종류와 건물의 형식을 다변화하고 반려동물 사육이 가능한 방 등 소소한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진화해나갈 것"이라며 "우물을 팔 때도 깊게 파는 방법, 넓게 파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듯이 부동산 O2O 시장도 이제 걸음마를 뗀 만큼, 인접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신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 7:3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단순한 방 중개를 넘어 건물과 토지 등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신사업에 70%의 역량을 집중하고 청소와 인테리아, 이사 등 인접영역으로 확장하는데 30%의 역량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한 대표는 "아직은 지분 투자를 받고 엑시트(매각)하는 것보다 신사업 확장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크다"라며 "올해 겨울부터는 새로운 캠페인을 도입해, 유저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의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상당 부분 온라인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저희 플랫폼으로 월 1건만 진행하셔도 수수료 대비 본전치기가 가능하고, 이미 월 20건의 계약을 따내는 분들도 계신 만큼, 부동산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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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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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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