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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스타트업] '월급 250만원' 정규직..'배달'가치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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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자회사' 배민라이더스, 50명 정규직 라이더 채용..4대보험ㆍ사고보험도 지원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6일 오후 4시 36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편집자] 작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해 성공신화를 이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애니팡 신화를 만들어낸 선데이토즈와 카카오에 인수된 김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유수의 IT기업들도 스타트업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뉴스핌은 업계가 주목하는 스타트업 기업 및 인물을 매주 찾아가 사업현황을 소개하고,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지난 23일 오전 10시, 민트색으로 외관을 산뜻하게 꾸민 배민라이더스 강남 지점. 지점 앞에는 외관색과 같은 민트로 잘 차려 입은 오토바이 50여대가 줄을 지어 정돈해 있다.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연결된 25만원 상당의 고급 헬맷도 매장 안쪽에 도열해 눈길을 끌었다. 그 뒤를 두툼한 보호 장비를 갖춘 40여명의 라이더들이 정신없이 매장 앞을 오갔다.

마침 이날은 배민라이더스 라이더(배달원)들이 한 데 모여 기념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라이더 관리 및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허광진 이사와 김수권 대표도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반겼다.

             배민라이더스 강남점 앞에 정돈된 배달 오토바이들 <사진 = 이수호 기자>
뉴스핌과 만난 김수권 배민라이더스 대표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와 함께 초기 창립 멤버 중 한명이다. 그는 배민라이더스를 직접 이끌며 새로운 배달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직원들과 사진 촬영을 마친 김 대표는 배민라이더스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서비스 초기임에도 배민라이더스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경험 많은 배달 전문 회사까지 합류해 자체 배달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해졌다"며 "배달의민족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새로운 비전을 착실히 실현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월 250만원 고정 급여.."배달원 아닌 라이더로 불러 주세요"

배민라이더스는 배달의민족의 100% 자회사로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외식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지점에서 대기 중인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특이한 점은 기존 외식업체와 달리 배달이 되지 않던 맛집을 적극 론칭해 차별화를 뒀다는 점이다. 바닷가재에서 회, 육회, 인도요리, 쌀국수 등 배달해서 먹을 수 없었던 음식점들을 가맹점으로 적극 유치했다.

더불어 라이더라 불리는 배달원들의 처우와 업무환경을 큰 폭으로 개선시킨 점도 경쟁사들과의 차이점이다. 현재 50여명의 직원들은 모두 월 250만원(세후)의 급여와 4대보험, 기타 용품 지원, 종합보험(연 150만원) 의무 가입, 유류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배달 건당 인센티브를 받던 기존의 관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다. 이 때문인지, 라이더들의 얼굴 표정들이 모두 한결 같이 밝았다.

특히 급여체계가 고정 월급제라는 점에서 라이더들이 무리한 운행을 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비즈니스 매너와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 배달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교통 사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라이더들의 친절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오전 11시, 본격적인 배달 업무를 앞두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라이더들 <사진 = 이수호 기자>
현재 배민라이더스는 강남점에 이어 현재 송파점까지 총 2개 지점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남에서 배달과 정비 사업을 하던 두바퀴콜의 허광진 이사를 영입해 사세를 키웠다.

오토바이 정비일을 겸하며 강남 일대 '배달왕'으로 불렸던 허 이사는 배달의 가치를 끌어 올리겠다는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의 영입 제의에 손을 맞잡았다. 실제 그는 합류하자 마자 배민라이더스 지점안에 직접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지었다. 본인의 땀이 서린 오토바이를 통해 라이더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허 이사는 "헬맷에 블루투스가 장착돼 총 비용만 대당 25만원이 들었고, 바지 역시 다른 프랜차이즈 배달업체와 달리 솜바지 기본에 무릎보호대가 모두 내장됐다"라며 "결국, 배달이 어려운 것은 빠른 배송인데, 늦어지더라도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미리 전송해, 라이더들이 서두르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수익화보다는 인식 개선에 '집중'

라이더들은 서로를 배달원이라 부르지 않는다. '라이더님'이라는 호칭을 통해 스스로의 자긍심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이날 출근 4일차를 맞은 유일한 여성 라이더 이수지(24)씨는 "바이크 문화의 자긍심을 통해 배달업의 가치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배달을 빨리 하는 사람보다, 고객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라이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월급제지만 서로가 미루지 않고 하나의 콜이라도 더 따기 위해 노력할 정도로 업무 분위기가 좋다"라며 "언젠가 우리 라이더스들이 인정받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종일관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더 지나 배민라이더스의 규모가 커지면 결국 부모님도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수권 대표(가운데)와 허광진 이사(우측)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는 보통 3개월간의 견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로 전환된다. <사진 = 이수호 기자>
하지만 이수지 씨의 기대와 달리 아직 뚜렷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다. 프로모션 기간인 탓에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건당 1900원에 불과하다. 즉 3만원 상당의 맛집 회를 집에서 먹는데 드는 비용은 총 3만1900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연 150만원 상당의 라이더 종합보험과 월 250만원의 직원 급여, 15만원 상당의 의류 보호 장비, 대당 400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비용, 2개의 지점 운영비까지 합치면 사실상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배민라이더스 경영진의 의지다. 차별화된 맛집 론칭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고, 라이더 문화의 정립으로 배달 자체의 가치를 높여 서울 강북지역까지 사세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의 자금을 비롯해 총 5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만큼, 당분간은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주력할 계획이다. 배달 자체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다.

허 이사는 "기존 배달 중계업체를 인수하면 확장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컨트롤이 어렵다"라며 "우리가 라이더들에게 33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책정해주는 만큼, 라이더들 역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해, 배달 자체가 품격 있는 서비스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와 허 이사는 3개월간의 견습 계약기간을 마친 직원들의 정직원 전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로 일하는 동안, 큰 문제 없다면 대부분 정규로 전환된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이날 정직원 전환 차례가 다가온 2명의 계약직 직원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날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라이더는 "우리는 일을 서로 미루는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자는 문화"라며 "가맹점주 분들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라이더들 역시 업무에 관해 수시로 SNS를 주고 받는 등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라이더스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안전 운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민라이더스 오토바이의 경우, 백미러 부분에 눈을 달아 안전성과 가시성을 키웠다. 일반적인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빠른 이동을 위해 백미러를 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진 = 이수호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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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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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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