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 개최…"교각살우 우려로 단계적 시행"
[뉴스핌=정경환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영피엔에스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나아가 경제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사정도 이러한 인식 하에 현재 연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 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등의 효과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인력난 심화, 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급격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근로자 1000 명 이상 기업은 2017년, 300 ~ 900 명은 2018년, 100 ~ 299 명은 2019년, 5 ~ 99 명 기업은 2020년까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등 보완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용 등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안의 시급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과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9월 16일 새누리당 발의)이 연내 입법완료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계 및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고 5대 개혁법안 처리와 행정지침 마련 등 노동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