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정부, 부담금 도입에 회의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야당에서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와 재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일정기준이상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지만 정부와 재계 측은 과연 부담금까지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2일 국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장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다.
이 법개정안은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근로자수×단위부담금×장시간근로계수)을 산정해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해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장시간근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정하도록 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다"며 "부담금을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해 특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더불어 "며칠 사이에 이 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다음주부터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를 이슈화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사업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부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현재 정부도 연장근로시간(주12시간)과 휴일근무(주16시간)를 구분하던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정부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금 도입 등 이번 법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전달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취지에 기업들이 동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담금도입 이전에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입전세계적으로 세금납부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세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관리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기업들이 동의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